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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(울산)2022노76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, 아동·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, 아동·청소년의
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
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(촬영물등이용협박), 협박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
개·성희롱등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
음란), 공갈미수
피고인
A
항소인
피고인
검사
박민경, 임기웅, 양재헌(기소), 채석현(공판)
변호인
변호사 ○○○(○○)
판결선고
2022. 9. 21.

주 문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3년 등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 2.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과 합의하였고, 현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[이들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D(가명)의 경우 원심에서 그 법정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의 관여 없이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, 당심에서는 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]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.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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