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항소이유의 요지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3년 등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2. 판단
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과 합의하였고, 현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[이들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D(가명)의 경우 원심에서 그 법정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의 관여 없이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, 당심에서는 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]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.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.